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을 잘 몰라서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PC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고, 2020년부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까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매년 1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국세청에서 은행이나 병원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편리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간편하게 확인 및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 오픈하여, 3월 10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먼저 PC나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년 올해부터는 새롭게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과 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iOS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Android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를 검색해서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실행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에 오픈하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들은 20일에 최종으로 제공되고, 의료비 자료의 추가 및 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다면, 15일 ~ 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뀐 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및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제로페이 사용금액 자료 등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들로 추가되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은 1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올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년 및 2019년 투자 금액들에 대해 자료가 제공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밖의 2020년 올해 변경된 점으로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의 자녀 자료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고, 2020년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대학원 교육비, 정치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점
건강보험료나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등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닌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퇴사 후 지출한 비용들은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잘못 공제받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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